휴게시설 설치 안 하면 최대 4500만원 과태료.. 최소면적 기준은 '옥에 티'

곽주현 2022. 8.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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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고용부는 세 차례에 걸쳐 기회를 주고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정이 열악한 사업장 위주로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223억 원을 잡아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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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현재 전국 2만여개 사업장 미설치 상태
설치 기준 과하게 낮아.. 노동계 "재개정해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 지난달 20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강제력이 생긴 덕분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휴게시설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전에는 제재 규정 없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설치 의무가 명문화되고 과태료 부과 근거가 생겼다.

처벌 규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다. 여기서 취약 직종은 고용부가 정한 7가지 직종을 의미하는데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이 포함된다.


휴게시설 미설치·부실 설치 사업장에 과태료... 영세 사업장엔 설치 지원도

지난해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근무했던 기숙사 휴게실의 모습. 뉴시스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고용부는 세 차례에 걸쳐 기회를 주고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세 차례 모두 휴게시설 미설치가 확인될 경우 최대 4,500만 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휴게시설은 있지만 해당 장소가 특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단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차 위반 시엔 위반 건마다 50만 원, 2차 때는 250만 원, 3차 때는 건당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0인 이상 사업장 23만5,000여 개 중 약 2만여 개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정부는 사정이 열악한 사업장 위주로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223억 원을 잡아둔 상태다.


최소 면적만 정한 기준... 노동계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 도입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가 6월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전국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3개 지역 4500명 산업단지 노동자의 휴게 여건 및 복지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조사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58.2%, 50인 미만 사업장의 40.6%에 휴게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1

다만 시행규칙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다. 규칙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 면적은 6㎡인데, 이는 2평도 안 되는 크기라 많은 인원이 동시에 사용하기엔 좁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0명이든, 1만 명이든 상관없이 6㎡짜리 방 하나만 마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휴게시설 크기를 더 넓게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현실적으로 영세 사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휴게시설 위치도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만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휴게시설까지의 거리가 멀어 짧은 쉬는 시간 동안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전용면적 300㎡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확보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계는 '노동자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업주가 최소 면적만 확보하는 식으로 규정을 악용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행법은 구멍이 많아 정작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휴식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규모와 상관없는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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