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농지위 설치·운영.."투기 행위 근절"

라안일 2022. 8.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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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해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취득이 이뤄져 농지를 이용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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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3개 분과위원회 구성…전문가 등 19명 참여

17일 대전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박희조 구청장(앞줄 가운데)과 위촉된 농지위원회 위원들이 파이팅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구청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동구가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구는 지역농업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 추천자, 농지정책 전문가 등 19명의 위원으로 농지위를 구성하고 17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농지위는 지역별 3개의 분과위원회(대청·산내·중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해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취득이 이뤄져 농지를 이용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동구 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위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농지 취득예정자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농지위는 취득예정자의 거주지, 직업 등 영농여건을 고려해 영농계획의 영농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한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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