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10대 딸 폭행..40대 친부 집행유예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17일 친딸을 수년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 B양(10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17일 친딸을 수년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북 영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 B양(10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술에 취해 귀가한 그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B양에게 다가가 배를 발로 차고, 방에 숨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걷어차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혼 후 경제적 부양의무를 이행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직원한테 '자기야~ 뭐 먹으러 가자'는 아내…따지자 "조선시대냐" 발끈
- '약물 투약' 추락 포르쉐 운전자는 '유명 인플루언서'…사고 후 계정 삭제
- "술집 주모와 바람난 남편 개처럼 잡은 신사임당…율곡도 아버지 무시"
- "아들과 안 친한 시어머니, 며느리인 저에게 화합시켜 달라고 하네요"
- "치과서 다른 치아 잘못 깎아 발치 위기"…인지 기능 장애 환자의 호소
- "뭐 어쩌라고?"…보복운전 따지자, 아이들 앞에서 코뼈 부러지는 폭행[영상]
- "눈물 마를 날 없었는데"…연금복권 1등-2등 21억 당첨자 '제2 인생'
- "나 장항준이야, 주소 보내"…'왕사남 800만' 돌파 속 단역배우가 전한 미담
- "암 투병 시한부 아내 위해 '킬' 당해주실 분"…남편 부탁에 300명 몰렸다
- 80세 아빠 김용건 "아들 벌써 여섯 살, 좀 커서 잘 따라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