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편의 뇌물수수 조달청 간부..첫 공판서 대가성 부인

양상인 기자 2022. 8.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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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별관 건축공사 입찰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등이 첫 공판에서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7일 뇌물수수 및 공여,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씨와 건설업체 관계자 B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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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한국은행 별관 건축공사 입찰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등이 첫 공판에서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7일 뇌물수수 및 공여,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씨와 건설업체 관계자 B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함께 기소됐으나 사건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와 B씨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여 사건과 건설업체 관계자의 횡령 사건, 또 다른 조달청 간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분리 심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서울지방조달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설업체로부터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100만원이 들어있는 선결제 카드와 술·골프 접대 등 약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골프 등 접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공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C씨와 D씨에 대한 모두 진술을 진행했다.

검찰은 C씨와 D씨가 해당 건설업체 개발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건축기사를 섭외해 자격을 대여 받은 후 허위 직원으로 등재, 직원 몫의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 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억3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C씨와 D씨의 변호인측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 하지만 취득한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달청 간부 E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심리했다.

E씨는 2017~2021년 지인으로부터 4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가성 여부가 불분명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9월 27일 재판을 속행하고 증인신문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A씨 등은 2019년 9월 한국은행 별관 공사 낙찰 과정에서 해당 건설업체에 편의를 봐준 의혹으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대전지검은 2021년 11월 조달청과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혐의점을 확인했으며 지난 달 16일 기소했다.

ysaint09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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