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택시 유상서비스 눈앞..'레벨4' 무인주행도 가능

문승현 기자 2022. 8.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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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안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여객운송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자율차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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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안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유상 여객운송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여객운송 허가신청'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뿐 아니라 레벨4(고도 자동화) 허가기준도 포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조건충족으로 허가 받는다면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무인 방식의 자율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요건을 추가하고 실제 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 허가하기로 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1차로 6개 지구가 지정된 이후 올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지구 내에선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된다. 충북 오송역-세종터미널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세종 1-4생활권 BRT 노선 등이 시범운행지구다. 서울 상암·세종·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는 확대 추세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금지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여객운송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자율차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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