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김미화,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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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미화(58)가 전 남편 A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김미화 측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미화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김미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A도 당시 정관수술을 해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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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개그우먼 김미화(58)가 전 남편 A씨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김미화 측에 따르면, 지난해 5월 A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2억원대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날 김미화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형사 소송은 지난해 겨울께 기소돼 검찰로 넘어갔다"며 "내일(18일) 동부지법에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미화의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A도 당시 정관수술을 해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은 법원에 증거 자료도 제출한 상태다.
김미화와 A는 1986년 결혼했고, 18년 만인 2005년 갈라섰다. 김미화는 2004년 A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조정에 따라 이혼했다. 2018년 A는 김미화가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1억3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김미화가 두 딸에 관한 면접교섭권을 어기고 14년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ㄷ 주장했다. 김미화도 맞소송을 냈지만,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미화는 2007년 윤승호(63) 성균관대 교수와 재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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