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문승현 기자 2022. 8.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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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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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후속조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 합계가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령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은 4만원가량(2000만원×2.5%÷12개월)이다. 월세와 합계액은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고 부모 등 원가족 역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116만 6887원, 2인가구 195만 6051원, 3인가구 251만 6821원, 4인가구 307만 2648원이다. 기준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 4인가구 512만 10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해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방학 등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일시이전하는 등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기간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요건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달에 신청한다면 11월에 4개월치(8-11월분)를 소급해 일시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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