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쉬워진다

2022. 8. 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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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가능(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및 공포, 2022.8.9.) ㅇ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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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쉬워진다
-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규제 개선 -

 

주요 내용
□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허용
□ 총 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 적용 폐지

□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8월 19일(금), 입법 예고한다.
 ㅇ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가능(「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및 공포, 2022.8.9.)
 ㅇ 또한,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80%→70%)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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