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내달 27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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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에 열린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지난 6월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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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에 열린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내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다. 청구 대상이 된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지난 6월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개정 법률 자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당시 변론에서의 최대 쟁점도 '위장 탈당' 논란이었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다시 넓히는 것은 위임 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검경 간 균형과 견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검찰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비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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