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빼먹는다"고 아파트 관리소장 명예훼손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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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거주하는 원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먹는다', '관리비를 가로채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한데 이어 2021년 1월초 불특정다수가 보는 아파트 1층 게시판에 '1200만원이 졸지에 날아갔다'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는 등 관리소장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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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명예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거주하는 원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빼먹는다’, ‘관리비를 가로채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한데 이어 2021년 1월초 불특정다수가 보는 아파트 1층 게시판에 ‘1200만원이 졸지에 날아갔다’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는 등 관리소장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당 아파트 동대표인 A씨는 아파트 감사보고서 등에 기록된 지출항목이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자 2020년 11월 B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 B씨의 횡령을 단정지어 이같이 말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B씨에 대한 고발 건은 횡령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빼먹는다’ 등의 표현으로 관리비 횡령를 단정짓게 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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