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갚으려 금품 노리고 지인 살해 40대..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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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이 쌓이자 금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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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도박하며 알게 된 여성 B씨를 지난해 9월 경기도 한 폐공장 기숙사로 유인해 155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가족이 1심 판결 이후 유족에게 금전을 지원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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