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근로자 갑문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사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박아론 기자 2022. 8.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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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주의 의무 소홀로 '인천항 갑문 40대 근로자 추락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55)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17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도급인이 아니라 발주자여서 안전조치의 의무가 없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법률 위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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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측 변호인 "공사는 도급인 아니라 발주자..책임 없다"
공동 하청업체 2곳, 안전관리 책임자는 혐의 인정..검찰, 최고 징역 1년 구형
2020년 6월3일 오전 8시1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 시설물 18m 아래로 A씨(46·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 중부구조대 제공)2020.6.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년 6월 주의 의무 소홀로 '인천항 갑문 40대 근로자 추락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55)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17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도급인이 아니라 발주자여서 안전조치의 의무가 없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법률 위반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률상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 사장과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등은 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최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 사장을 제외하고 혐의를 인정한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종결했다. 이어 다음 재판에서 최 사장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햇다.

검찰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사장의 다음 재판은 10월 중 열릴 예정이다.

최 사장은 2020년 6월3일 오전 8시1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주의의무 소홀로 근로자 A씨(당시 46·남)가 18m 시설물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오전 8시52분께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갑문 수리공사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검찰은 공사 발주처이자 원도급사인 인천항만공사와 A씨 소속 하청업체 등 2곳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자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하청업체 2곳 등은 공동으로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갑문정비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작업을 하던 중,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게 해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항만공사는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반 행위를 하게 하면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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