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재계 7위' 박삼구의 몰락..징역 10년 법정구속

나성원 입력 2022. 8. 17. 16:17 수정 2022. 8.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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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련의 계열사 지원으로 박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77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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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유죄 판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부당하게 끌어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구속기소 됐던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계에서는 박 전 회장의 무리한 차입 경영과 계열사 부당지원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인수·합병(M&A) 승부사로 불렸던 박 전 회장이 2002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사세 확장기를 맞는다. 박 전 회장은 공격적인 경영으로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잇달아 인수했다. 당시 금호그룹은 재계 7위로 ‘10대 그룹’ 반열에 올랐었다. 하지만 충분한 자금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계열사 인수로 그룹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

그룹은 2009년 재무구조 악화로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경영권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넘어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산업을 다시 인수해 그룹 재건에 나섰다. 하지만 그룹 재건 과정에서 그룹 전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데도 계열사 자금을 무리하게 끌어 쓴 혐의를 받는다.

금호고속의 전신인 금호기업은 지난 2015년 12월 금호산업을 인수했다. 박 전 회장은 당시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인수를 통한 금호그룹 재건 계획을 세웠다. 당시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이 인출돼 인수 자금으로 임의 사용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했는데 이를 통해 박 전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더 강화했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금호기업은 이후 사명을 금호고속으로 변경했다. 이후 이뤄진 기내식 사업 계약도 아시아나항공이 손해를 보고 금호고속이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일련의 계열사 지원으로 박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77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호그룹은 경영난으로 결국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총수를 제어하지 못한 지배구조와 오너리스크가 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전형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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