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126곳 직권말소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 126곳을 퇴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작년 12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을 확인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특히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해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의 직접투자가 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지난해 168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늘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혼밥 논란’ 반박도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도 받아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