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앞 흉기협박·욕설 시위 6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김준호 기자 2022. 8.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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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2022.8.16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흉기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시위를 해왔던 1인 시위자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짝찌TV

양산경찰서는 17일 오후 3시쯤 A(60대)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감안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쯤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시위를 준비하며 욕설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제지하자 호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산책을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어딜 기어 나오느냐”며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내외가 퇴임한 5월 10일부터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5월 말 모욕과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시위자 4명 중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5월 말 접수된 고소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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