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앞 흉기협박·욕설 시위 6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김준호 기자 2022. 8. 17. 16:16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흉기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산경찰서는 17일 오후 3시쯤 A(60대)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감안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쯤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시위를 준비하며 욕설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제지하자 호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산책을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어딜 기어 나오느냐”며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내외가 퇴임한 5월 10일부터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5월 말 모욕과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시위자 4명 중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5월 말 접수된 고소 사건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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