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보다 '주식투자'가 대세?..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 20%↑

신다미 기자 2022. 8. 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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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저축은행이 지난 5일 DGB금융지주와 NICE홀딩스의 주식을 각 1.35%포인트와 1.14%포인트씩 추가로 늘렸습니다. 이로써 OK저축은행은 DGB금융지주의 지분을 7.72%, NICE홀딩스를 9.23%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미 OK저축은행은 JB금융지주 지분 11.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의 이런 움직임은 고배당주에 투자해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이 추가로 사 모은 두 회사 모두 지주회사로, 자회사가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기 때문입니다.

OK저축은행은 "(유가증원 운용은) 수익 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것으로 수익률, 안정성과 시장환경을 고려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 유가증권 보유액 20% 넘게 늘어나

다른 대형 저축은행들도 유가증권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5대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말 유가증권은 2조 2,880억 원으로 1년 전(1조 8,904억 원)보다 21.03%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최근 1년간 유가증권 보유액을 약 355% 늘려 유가증권 잔액이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웰컴도 같은 기간 동안 142.16% 확대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이자 수익이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과 같이 예대 마진이 줄어들면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인터넷은행 등 시중은행권과의 경쟁으로 계속 오르는 반면, 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상한선에 막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대마진 줄어들고 대출규제 강화…수익 다각화로 눈 돌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18%로 지난해 말 보다 0.71%포인트 오른 데 비해, 같은 기간 일반대출 금리는 9.79%로 0.3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는 6.61%포인트로, 지난해 말 보다 0.4%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기 전인 1년 전 예대 금리 차이는 7.91%포인트로, 1년 만에 금리 차이가 1.3%포인트나 축소됐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도 유가증권을 사모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대마진은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훨씬 크지만 (2금융권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본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며 "대출이 많이 나가고 또다시 이익이 생기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DSR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만큼 총량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추가 강화로 저축은행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50%로 적용되자, 저축은행들이 다른 곳으로 투자를 확대하거나 다른 회사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축은행업계 "규제 풀어달라"…자기자본 50% 한도 규제 풀릴까

지난달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저축은행중앙회를 비롯한 8개 금융협회는 모두 234개의 건의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 저축은행업계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금융사 중 유일하게 유가증권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에서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한도 제한이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신자가 예치금으로 맡긴 돈을 가지고 저축은행들이 리스크가 높은 곳에 무분별하게 자산을 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생긴 지 50년이 됐다"며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회사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안정적이고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시 감독 기준 자체가 워낙 강력해졌다"며 "(저축은행 부실 재발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건의사항들이 실제로 모두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회의에서 검토된 뒤 수용 가능한 건이 추려질 예정입니다. 

10여년 전 '부실 저축은행 사태'라는 '원죄'를 씻고 저축은행업계가 수익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새 정부에서 얻어낼 수 있을 지 논의과정을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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