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3% 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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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찬반투표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조합원 76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지난 12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노조는 노동위 조정 기간 열흘 안에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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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를 위한 쟁의행위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 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찬반투표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조합원 76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표 참여자 6797명 중 83%인 632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지난 12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노조는 노동위 조정 기간 열흘 안에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하면 10~15일 이내 조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23일부터 10일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성과급 400% 지급, 근속수당 상한선 폐지, 직급수당 인상, 유류비 지원, 해고자 복직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또 국내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회사의 적자가 지속되면 전기차 생산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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