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삼구 前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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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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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한 혐의,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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