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삼구 前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징역 10년

이세연 기자 2022. 8. 17.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한 혐의,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관련기사]☞ 유흥업소 출근하는 아이돌 연습생들…"서로 소개해준다"2년 수술 미룬 이정재, 몸상태 이 정도일 줄은…"어떻게 버틴 거냐"이경규 여동생 "오빠가 월급 대신 결혼자금…고마웠다"'손준호♥' 김소현 "시어머니와 19살 차…형님, 나보다 6살 어려"낸시랭 "17년 암투병하다 돌아가신 엄마…부유했던 집 몰락"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