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처음 만난 여성 감금‧성폭행한 경찰관, 징역 1년6개월

유지희 2022. 8.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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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3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새벽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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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3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30대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 4월20일 새벽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방을 빼앗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B씨의 휴대전화도 뺏고 2시간 가량 못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취업제한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법은 경찰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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