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뛰어내렸다 숨진 포항 여대생 사건, 운전자 2명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경북 포항 여대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5개월여 만에 택시기사와 SUV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택시기사 A씨와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경북 포항 여대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5개월여 만에 택시기사와 SUV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택시기사 A씨와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대생 C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40분께 포항시 흥해읍 KTX 포항역에서 택시에 승차해 자신이 재학 중인 'D대학 기숙사로 가자'고 했다.
하지만 택시기사 A씨는 이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으로 가자 여대생 C씨는 메신저로 남자친구에게 불안감을 호소한 뒤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이 여대생은 택시를 뒤따라 운행하던 SUV 차량에 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확보한 택시 블랙박스에서 택시기사 A씨가 여대생 C씨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E대요?”라고 되물었고, 여대생 C씨도 이를 잘못 알아들은듯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대생 C씨가 택시기사 A씨에게 작은 소리로 한 차례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경찰청 본청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A씨와 B씨가 모두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어기고 과속한 점 등이 고려됐다.
당초 이 사건은 승객과 택시기사의 소통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져 기소 여부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해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진실 딸 최준희, 11세 연상과 결혼 앞두고 병원행 왜?
- 이자은, 기획사 대표에 성추행 피해…"몸 확인한다며 억지로 덮쳐"
- 이하늬, 1인 기획사 분점이 곰탕집?…64억 건물에 세금 60억 추징
-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 백일섭 "최불암형 연락이 안 돼…툴툴 털고 일어났으면"
- "가정파괴범 만행"…남현희, 前남편 불륜 재차 폭로 예고
- '서희원과 사별' 구준엽 근황…장모 "감기 걸려도 아침 챙겨"
- '음주운전 의혹' 배우 이재룡 "소주 4잔 마셔"…범행 시인
- 136만 유튜버 김선태, 광고단가는 최대 1억원?
- 박나래 주사이모, 직접 얼굴 공개 "모든 것 내려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