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부 유예

김예원 기자 2022. 8.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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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DGB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이 보험료 납입을 내년 2월28일까지 연기할 수 있게 했다.

DGB생명은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DGB생명 콜센터나 서울고객센터, 전국 지점에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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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본사 전경(DGB생명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DGB생명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DGB생명은 집중호우 피해 고객이 보험료 납입을 내년 2월28일까지 연기할 수 있게 했다. 유예 기간에도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하고, 미납된 이자에 붙는 가산이자도 면제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대출원리금이 500만원 이하면 1년, 500만원을 넘으면 2년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DGB생명은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1월31일까지 시행된다. DGB생명 콜센터나 서울고객센터, 전국 지점에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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