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유학생에 소주병 휘둘러..'징역 1년' 20대男 수배중

김성진 기자 2022. 8. 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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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을 휘둘러 외국인 유학생 얼굴에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0시50분쯤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휘둘러 스위스인 B씨 왼쪽 눈 주변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열린 6번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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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소주병을 휘둘러 외국인 유학생 얼굴에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판사)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0시50분쯤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 앞에서 소주병을 휘둘러 스위스인 B씨 왼쪽 눈 주변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열린 6번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법원이 구속영장도 발부했지만, 검찰이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성형외과와 안과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술 조서, 현장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 형량을 정했다.

피해자 B씨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A씨를 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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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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