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8월 개인분 주민세 1억7900만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시는 올해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6294건, 1억7923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 현재 계룡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올해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6294건, 1억7923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 현재 계룡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납부 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되며 고지서상의 납부용 QR 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앱과 네이버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분 주민세는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 재원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촌 동생 2명이 중증 지적장애"…'왜 숨겼냐' 이혼 통보 시끌
- "줄곧 1등만 했던 딸 의대 보내려"…'은마' 이사 5일 만에 여고생 참변
- "강북 모텔녀, 지난해 남양주서 남친에게 실험…젊은 남성이 먹잇감이었다"
- 한밤 대구 길거리서 만난 알몸 남성…"신발 빼고 다 살구색" 경악[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
- 이민정, ♥이병헌 옆 '붕어빵' 아들 공개…시선 집중
- "월급 22만원, 물 뿌려서라도 깨워달라"…지각 직장인의 구인글 '폭소'
- "이성에 잘 보이기 아닌 나를 위한 선택"…'성형 전후' 인증 사진 공개 붐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