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8월 개인분 주민세 1억7900만원 부과

송원섭 기자 2022. 8.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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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올해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6294건, 1억7923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 현재 계룡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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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카카오톡·네이버 앱 등으로 납부 가능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 제공)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올해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6294건, 1억7923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1일 현재 계룡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납부 기한은 8월31일까지로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되며 고지서상의 납부용 QR 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앱과 네이버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인분 주민세는 계룡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 재원이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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