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구과학관 노조 "부당해고 인정하고 원직 복직시켜라"

김선형 2022. 8.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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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국립대구과학관지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부당해고는 살인"이라며 "국립대구과학관 사용자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립대구과학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자 2명을 8월 19일까지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대구과학관 사용자가 지난 5월 11일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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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국립대구과학관지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부당해고는 살인"이라며 "국립대구과학관 사용자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립대구과학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부당해고자 2명을 8월 19일까지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구과학관은 정상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며 "절차를 위반한 예산 낭비, 임단협 위반 등 사용자의 직권 남용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국립대구과학관 사용자가 지난 5월 11일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 국립대구과학관은 근로자들이 각각 2014년과 2015년 입사 당시 지원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열어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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