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 지도자 이어 트레이너..K리그 근로자성 분쟁 불길 심상치 않다 [SS포커스]

김용일 2022. 8.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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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 김용일기자] 유스 지도자 이어 트레이너까지. 프로축구 K리그 내 근로자성 분쟁 불길이 심상치 않다.

지난 12일 K리그1 전달수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이사는 퇴사한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 대표이사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무 트레이너로 일한 A 트레이너에게 퇴직금 194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대표는 A 트레이너가 구단과 용역계약을 맺었을 뿐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 구단은 입장문을 내고 ‘사무국 직원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프로선수단 감독 및 선수와 지원스태프는 우수성적 달성을 목표로 한 퇴직금과 전혀 무관한 개인사업자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라며 ‘구단은 A트레이너의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으며 한 번도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단은 근거 없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끝에 사법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한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A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K리그 내 근로자성 분쟁은 인천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14년간 부산 아이파크 유스팀을 지도한 감독 B씨가 해고 통보받은 뒤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밖에 이른바 ‘회색지대’에 놓인 직군의 종사자가 구단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A트레이너처럼 승소 사례가 늘어나면서 구단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입장은 명확하게 엇갈린다. 구단은 이들이 업무 재량권이 주어지는 개인사업자(업무 위탁계약 또는 위임계약 형태)여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스 지도자나 트레이너 등 ‘회색지대’에 놓인, 구단이 용역계약 대상자로 일컫는 구성원은 개인사업자 형태여도 구단에 종속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C구단 사무국장은 “적어도 선수단과 관련한 감독이나 트레이너 등 구성원은 목표치를 두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순 없다. 구단과 관계에 따라서 위로금 형태를 주는 구단은 있으나 법이 규정하는 퇴직금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리그 내 근로자성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은 건 ▲근무시간·장소 구속 ▲업무 내용 규정 ▲기본급·고정급 지정 등 9가지 요소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는 구단마다 고용 형태 및 당사자와 약속한 계약 조건 등이 상이해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하므로 명확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래전부터 구단과 용역 계약을 맺은 스태프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분쟁 예방을 위해 개인사업자 성격으로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배포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단과 회색지대 일원과 관계성은 ‘케이스 바이 케이’여서 일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D구단은 판례로 나온 근로자성 판단 근거를 대입해 명확하게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은 일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다. 이 구단 관계자는 “우리는 과거에 퇴직금을 준 적이 있는데 최근엔 판례에 맞춰 명확하게 (개인 사업자로) 근무 형태를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몇 년 사이 (퇴직금 분쟁을 두고) 승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E구단은 “용역 계약자와 퇴직금 등 분쟁은 매번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서 계약 종료 시기에 위로금 형태로 협의를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K리그 내 근로자성 분쟁은 답이 없는 싸움과 같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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