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텔레콤, 코인 자회사 횡령으로 '흔들'..코인 거래소에도 여파

박현영 기자 2022. 8.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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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세종텔레콤이 자회사이자 가상자산 운용사인 '비브릭' 내 횡령 사건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비브릭은 가상자산 운용사로서 지난해 2월과 11월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곳과 '가상자산 계정 이용(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기 소유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을 비브릭에 대여하고, 비브릭은 대여받은 가상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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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텔레콤 자회사 비브릭, 임원 횡령으로 441억원 손실
비브릭에 자산 맡긴 코인 거래소도 2곳
세종텔레콤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세종텔레콤이 자회사이자 가상자산 운용사인 '비브릭' 내 횡령 사건으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해당 사건으로 세종텔레콤은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코스닥 시장 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세종텔레콤은 전날 반기 검토보고서를 통해 감사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의견 거절을 받은 이유는 자회사인 비브릭 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 약 441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비브릭은 손실 441억4600만원을 이번 반기에 반영해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비브릭은 가상자산 운용사로서 지난해 2월과 11월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곳과 '가상자산 계정 이용(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기 소유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을 비브릭에 대여하고, 비브릭은 대여받은 가상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낸다. 비브릭은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 받게 된다. 이 때 비브릭은 거래소로부터 대여받은 가상자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비브릭 내 가상자산 운용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임원 권 모씨가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대여받은 가상자산을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또 다른 가상자산으로 대여받아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브릭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파악했다.

해당 임원의 자산 운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총 441억4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브릭은 해당 임원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또 비브릭에 자산을 맡겼던 거래소들 역시 해당 임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세종텔레콤이 비브릭과 함께 추진하는 부산 블록체인특구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세종텔레콤은 비브릭, 이지스자산운용,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동명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을 운영 중이다. 이는 부산 블록체인특구에서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실증사업으로,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부산테크노파크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에 대해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비브릭 서비스는 주관사인 세종텔레콤에서 플랫폼을 관리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인 부동산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부산은행에 신탁해서 운용 중이다”라며 “(이번 횡령 사건이) 향후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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