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 등 '자율주행차 택시' 달린다

송진식 기자 2022. 8.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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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강남과 상암 등 시범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택시 운송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율주행차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을 보면 ‘레벨3(조건부자동화)’자율주행차 외 ‘레벨4(고도자동화)’자율주행차도 일정 기준 평가를 통과하면 택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레벨4의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차 운행이 가능해 ‘무인 택시’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자율주행차 택시 서비스는 현재 10개 시·도에 지정된 14개 시범지구에서 제공할 수 있다. 서울은 상암·강남·청계천, 경기는 시흥·판교, 강원은 강릉·원주, 세종시 등이 시범지구로 지정돼있다. 이들 지역 중에는 실증사업으로 자율주행차 택시나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운송 서비스가 일부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자율주행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국토부로부터 ‘자율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서와 여객운송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안전성 자체평가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에서 사업계획 적성성 평가결과 70점 이상, 운행안전성 현장평가(차로유지 및 변경 등)에서 모든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허가를 받게 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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