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했더니..광주시교육청, 신고자 정보 해당 기관에 전달해 논란
참석 교사 "예산 낭비" 교육부에 공익 신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교사연수’에 대한 공익신고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이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이 이송되면서 신고자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처음 신고를 받았던 교육부는 시교육청에 조사를 넘기면서 ‘신고자 보호’를 당부했지만 무시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광주시교육청에 광주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2022 선행학습 점검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과 관련한 공익신고 사건을 이송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관내 중학교 평가담당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연수를 진행했다.
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당시 연수는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주 동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다. 워크숍은 오후 4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위학교 선행학습 점검 방법’ 강의에 이어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개조로 나눠 ‘분임별 상호컨설팅(토론)’을 하는 일정이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1시간 30분으로 예정됐던 분임별 토론을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 대신 이 시간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호텔 뷔페가 식사로 제공됐다. 강사가 예정 시간보다 30여분 늦게 도착하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워크숍에 참석했던 교사 A씨는 “출장신청을 하고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계획에 없던 저녁 식사가 제공된 것은 예산 낭비에 해당하고 강의 내용도 주제와 동떨어진 것은 의문”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신고 당시 A씨는 “제 신원에 대해 각별한 보안을 부탁한다”는 요구도 했다.
신고내용을 살펴본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광주시교육감의 업무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시교육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송사유에 “민원인이 시교육청 선행학습 담당 부서가 아니라 감사 담당 부서(감사관실)에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니 유의해 달라”며 신고자 보호를 당부했다.
교육부 “교육청 감사관실서 확인” 제보자 보호 당부
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곧바로 이송해 신원 노출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이날 오후 곧바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다시 이송했다. 민원이 이송되면 신고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함께 전달된다. 결국 A씨의 신원은 연수를 진행했던 동부교육지원청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동부교육지원청의 ‘셀프 조사’를 막기 위해 민원을 취하한 뒤 다시 교육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교육지원청이 허위공문까지 발송하며 교사들을 모아놓고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연수내용과 거리가 있는 강의가 이뤄진 것을 이해할 수 없어 공익신고를 결심했다”면서 “‘신원보호’를 요청했는데도 시교육청이 내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전달 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사들에게 예정에 없던 저녁식사가 제공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수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A씨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연수를 계획할 때부터 저녁식사를 준비했는데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행정처리가 미숙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강의 시작이 늦어진 것도 맞다”면서 “민원인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이송된 사건에 대해 감사관실과 중등교육과의 의견을 받았는데, 연수 추진 부서인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이송을 결정했다”면서 “이송과정에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은 맞다. 다시 접수된 민원은 감사관실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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