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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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2일부터 모든 시군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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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22일부터 모든 시군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1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다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며,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이고,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다.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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