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학과 정원 쉽게 늘린다..교수 확보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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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을 늘리기 쉬워졌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을 신·증설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대학원의 경우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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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대학들이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을 늘리기 쉬워졌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을 신·증설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전문대·일반대가 정원을 증원하려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에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대학원의 경우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 유지해야만 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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