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학과 정원 쉽게 늘린다..교수 확보하면 가능

안정호 2022. 8. 17.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들이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을 늘리기 쉬워졌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을 신·증설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대학원의 경우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오는 2024학년도부터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대학들이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을 늘리기 쉬워졌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첨단분야 학과 학부 정원을 신·증설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전문대·일반대가 정원을 증원하려면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에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국립대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대학원의 경우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 유지해야만 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