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34세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22일부터 접수

노현아 2022. 8.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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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들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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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부동산 정보란에 전세매물 이외의 안내문만 붙어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들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지난 7월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해당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된다.

이밖에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 1600-07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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