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때렸다는 이유로..11세 폭행한 40대 주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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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싸움에 끼어들어 11세 아이를 폭행한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아동 보호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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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아이들 싸움에 끼어들어 11세 아이를 폭행한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시15분쯤 광주 광산구 모 지역아동센터 인근에서 B군(11)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자신의 아들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아동 보호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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