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대상 불법임상..안국약품 전 부회장 징역 10개월

김성진 기자 2022. 8.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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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임상시험을 직원들에게 한 혐의를 받은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8부(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어 전 부회장과 불법 임상시험을 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은 직원 A씨는 징역 10월, 또 다른 직원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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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약물 임상시험을 직원들에게 한 혐의를 받은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8부(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어 전 부회장과 불법 임상시험을 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은 직원 A씨는 징역 10월, 또 다른 직원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안국약품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받았다.

어 전 부회장과 A씨, B씨는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이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6월에도 같은 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이던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항혈전 응고제를 개발하던 중 동물을 상대로 한 시험이 실패하자 일부 시험 시료를 바꿔 데이터를 조작해 관할 기관인 식약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승인 시험을 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 전 부회장과 A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인 점을 고려할 때 약사법 위반 혐의도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어 전 부회장은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별도 재판받고 있다. 어 전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안국약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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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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