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투기 목적 농지 취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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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농지 취득자격 심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시·구·읍·면에서 농업인과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구성한다.
즉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축사 등 시설을 설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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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7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농지 취득자격 심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시·구·읍·면에서 농업인과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구성한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 3인 이상 공유지분의 1필지 농지 취득,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 거주하지 않는 자의 관할 시·군·자치구 소재 농지 첫 취득, 외국인·외국국적 동포의 농지 취득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또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를 변경할 때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즉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축사 등 시설을 설치했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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