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강원식 2022. 8.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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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이달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동안 등록(신고)을 하면 등록 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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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군과 합동으로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단속

경남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려견에 내장형 칩을 시술하는 모습

단속에 앞서 이달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동안 등록(신고)을 하면 등록 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게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동물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다. 반려견 주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등록위탁업체)에 동물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혹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 등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한다.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 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경남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유기·유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생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경남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모두 16만 9000여마리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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