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만난 女,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경찰관..징역 1년6개월

김성진 기자 2022. 8.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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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7일 강간과 감금, 간음약취 혐의를 받은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경장은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B씨를 만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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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7일 강간과 감금, 간음약취 혐의를 받은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경장은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B씨를 만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장은 B씨를 성폭행하려고 가방을 뺏어서 집까지 데려왔다. 이어 휴대전화를 뺏고 2시간가량 못 나가게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시민 안전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뺏겼기에 무기력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사건 후 범죄 피해를 본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조사를 거부할 정도로 불안한 심리를 드러냈다"고 했다.

A 경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측에 5000만원을 배상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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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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