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

신현우 2022. 8.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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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된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모습.

환경부는 전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2.8.17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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