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멘트 발암물질 측정법, 유럽연합 기준으로 변경 추진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시멘트 제품에 든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측정 방식을 유럽연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폐기물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측정 시험법을 개정해달라는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정을 신청하게 되면 기술위원회가 구성돼 적절성을 심의하게 된다.
6가 크롬은 시멘트 속 중금속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한국 정부도 6가 크롬 화합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유럽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유럽연합법에서 ㎏당 2㎎으로 규제한다. 한국은 별도 법적 기준 없이 ‘업계 자율협약’ 기준에 따라 ㎏당 20㎎으로 관리한다.
노 의원이 측정 시험법 개정을 신청한 배경에는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연구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의 6가 크롬 함유량을 한국시험법(KS L5221)과 유럽시험법(EN196-10:2006)으로 조사한 결과, 3개사 제품 모두 유럽연합에서 적용 중인 안전기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 중 A사는 6가 크롬이 1㎏당 9.02㎎이 검출돼 안전기준의 4.5배 이상 높았다. B사와 C사도 각각 1㎏당 4.96㎎, 4.91㎎으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같은 제품을 한국시험법으로 검출했더니 국내 자율협약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나왔다. 유럽에 비하면 한국 기준이 느슨한 셈이다.
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측정 기준을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개정 신청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유럽시험법으로 변경된다면 안전기준도 현재 자율협약 수준보다 강화된 수치로 재산정 될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측정 시험법 개정과 별개로 노 의원은 중금속 안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금속 법적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6가 크롬 등 중금속 법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시멘트 제품 유해성 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담는 것을 관계기관, 시멘트협회 등에서 동의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시멘트 소성로 투입 폐기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측정 방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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