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사건' 친모에 낙태약 배송한 20대 징역 3년 구형

윤난슬 2022. 8.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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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영아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국내 배송한 2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20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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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낙태약 배송하고 수백만원 챙겨…주거지에 1억원 상당 낙태약도 보관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른바 '영아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국내 배송한 2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 한 건당 큰 돈 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며 "나중에서야 이 약이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불법 약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속 후 2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력이 5일로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20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주거지에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 판매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중국 판매업자가 배송책과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조직은 최근 국내에서 3개월간 약 830명에게 낙태약을 팔아 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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