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원회 통과해야 농지취득 할 수 있다

세종=정혁수 기자 2022. 8.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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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지역 시·구·읍·면 농지위원회에서 영농의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시에는 해당지역 행정기관을 찾아 농지대장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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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지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지역 시·구·읍·면 농지위원회에서 영농의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시에는 해당지역 행정기관을 찾아 농지대장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모두 5가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인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농지취득 희망자는 신청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또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변경신청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임대차 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모든 농지의 이용 및 관리가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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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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