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 도로점용 허가없이 영업 '논란'

조영석 기자 2022. 8.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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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충북 제천시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한 '제천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치뤄져 논란이다.

제천문화재단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 추진한 '2022 제천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수제맥주와 먹거리 및 공연을 제공해 상권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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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8개 맥주업체 참여..화재 등 안전사고 무방비
市, 축제기간 관련부서 협조 요청 들어와 조건부 승인
제천문화재단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 진행한 '2022 제천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가 중앙로 차없는 거리에서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2022.08.12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충북 제천시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한 '제천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치뤄져 논란이다.

제천문화재단 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 추진한 '2022 제천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수제맥주와 먹거리 및 공연을 제공해 상권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개최했다.

그러나 문제는 축제기간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채 15개가 넘는 간이부스와 테이블 등을 설치했다.

현행 도로법 61조에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 건설과 관계자는 "축제기간 도로점용 요청이 들어와 협의만 했을뿐 도로점용허가는 나지 않았다"라며 "애초 점용허가가 안나는 도로지만 축제기간 한시적으로 사용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제천시가 불법을 눈감아 줬다는 얘기다. 특히 전기·가스 등을 사용하면서도 안전조치없이 영업하도록 방치해 시민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번 수제맥주축제에는 제천, 남해, 경주, 안동 등 전국 각지의 8개 업체가 참가해 50여 종의 다양한 수제맥주를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축제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의견은 달랐다.

축제장을 방문한 최모씨는 "야시장이란 타이틀이 무색했다"라며 "3년 전 맥주축제에 비하면 이번엔 먹거리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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