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보에 인사·사업권 요구..선거브로커 2명 각 1년6개월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사업권·인사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사업권·인사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주시장 이중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대가로 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으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정치신인을 좌절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정책이 아니라 금권에 기반한 조직이라는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4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OK!제보] 유명 햄버거에 비닐장갑…증거 회수한 후엔 '오리발' | 연합뉴스
- 김호중, 심야 뺑소니 입건…운전자 바꿔치기·음주여부 조사(종합2보) | 연합뉴스
- '영화같은 일이'…프랑스서 호송차 총격받아 죄수 탈주(종합) | 연합뉴스
- 여자친구 폭행하고 27시간 감금한 20대 붙잡혀 | 연합뉴스
- 35년 교직 마치고 별이 된 故이영주 교감…"선생님, 그립습니다" | 연합뉴스
- 기저귀 차림에 떨고 있던 치매 노인…무사히 가족 품으로 | 연합뉴스
- "아저씨 안돼요, 제발제발"…여고생이 교량난간에서 40대男 구조 | 연합뉴스
-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 연합뉴스
- 제주 골프장서 카트 연못에 빠져…1명 심정지 | 연합뉴스
-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철제 불상의 손이 사라졌다" 의혹 제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