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몰려 지인 돈 뺏고 살해..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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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때문에 지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1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김씨는 강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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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도박 빚 때문에 지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도박하면서 알게 된 여성 A씨를 작년 9월 28일 경기도의 한 폐공장 기숙사로 유인해 1천55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김씨는 강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이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가족이 1심 판결 이후 유족에게 금전을 지원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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