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온라인채팅 악용 아동·청소년 성범죄 기승

이승현 기자 2022. 8.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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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온라인 채팅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15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총 392건이다.

8월에만 광주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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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5년간 66건..해마다 증가추세
ⓒ News1 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SNS와 온라인 채팅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15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총 392건이다.

2017년 96건을 시작으로 2018년 68건, 2019년 71건, 2020년 61건, 2021년 9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카메라와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9건, 2018년 13건, 2019년 15건, 2020년 6건, 2021년 23건 등 총 6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은 늘고 대면접촉은 줄면서 인터넷과 SNS 사용량이 급증해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8월에만 광주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7)를 전날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아동·청소년 5명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몰래 촬영,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노출 등을 유도해 해당 장면을 몰래 녹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영상을 토대로 신원이 확인된 피해 아동·청소년은 12~16세 등 3명이고 나머지 2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채팅에서 친분을 쌓은 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명도 입건됐다.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26)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달 8일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C양(13)을 태운 뒤 본인의 음란행위를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C양과 친분을 쌓았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댓가로 2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C양을 상대로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D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에서 제작한 SNS 앱 상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하기가 어렵다"며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단속과 예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민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교수는 "집중적인 단속과 더불어 청소년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노출 우려가 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과 사전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 목적 대화, 불법 촬영물 유포 등에 위장수사관을 투입,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 방법으로 단속을 진행 중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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