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다음 달 27일 공개 변론

서주연 기자 2022. 8. 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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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다음 달 말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는데, 개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 대상이 된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지난 6월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입니다.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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