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불법 제안에 보험사기 연루되지 않게 주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었다며 17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었다며 17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구 소재 ◇◇◇◇한의원을 내원했다.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의 불법적인 제안에 현혹돼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653명도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은 남편 아이 임신한 상간녀, 건물주 아내에 "전재산 내놔"
- 김대호 "MBC 14년차 차장, 연봉 1억…물가 올라 부족해"
- CCTV 공개.. 김호중 운전석, 길 조수석서 내렸다
- '70억 아파트 거주' 김동현 "코인하다 길바닥 앉을 뻔"
- ‘계곡살인’ 이은해 “억울하다”…父 “난, 우리 딸 말 100% 믿어”
- "버닝썬 공갈젖꼭지 충격"…홍콩 女스타도 피해 고백
- "집 담보 대출받아서 줘"..며느리 직장까지 찾아가 돈 요구한 시아버지
- 10대 딸에 "성관계 하자"한 남성..父 주먹 한방에 숨졌다
- "임영웅, 김호중 생각하라! 그렇게 돈 벌고 싶냐!" 선 넘은 팬심 논란
- 김윤지, 만삭 임산부 맞아? 레깅스로 뽐낸 비현실적 몸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