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소식]양식장·낚시터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

강승남 기자 2022. 8.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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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업무위탁해 추진 중인 양식어장 정화 및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실시 설계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는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사전 주민 의견을 8월 말까지 수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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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서귀포시 제공) / 뉴스1

(서기포=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업무위탁해 추진 중인 양식어장 정화 및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실시 설계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2억8000만원(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3000만원·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억5000만원)이다.

사업은 도서 지역과 조간대 위험지구의 수중구역, 마을어장 및 낚시터 등에 방치되거나 퇴적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해 청정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양식어장 18.9톤, 낚시터 21.69톤의 수중 해양폐기물을 11월까지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들어 7월까지 바다환경지키미를 통해 지역 해안가에서 쓰레기만 672.3톤을 수거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가 추진

제주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규모는 5200만원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지원 대상 사업은 주민 복리시설 보수, 부대시설 보수, 폐쇄회로(CC)TV 설치·보수, 옥상 방수·지붕 마감재 보수, 승강기 교체사업(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등이다.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세대수가 소규모여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동주택 등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총 세대수에 따라 50~70% 범위 내에서 각 2000~3500만원(상한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등 서류를 지참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 수렴

제주 서귀포시는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따른 사전 주민 의견을 8월 말까지 수렴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난해 5월 착수했고, 내년 3월까지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3년 12월 고시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주민 의견은 기존에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불합리한 사항, 주민불편사항,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각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서귀포시 도시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되는 서귀포시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변화된 지역여건 반영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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