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조달청 간부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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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7일 뇌물수수 및 공여, 업무상횡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6)씨와 건설업체 관계자 B(59)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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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무상횡령 혐의 받는 건설업체 직원 2명은 재판 분리해 진행
조달청 간부 "골프 등 받은 사실 있지만 직무 관련성 없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7일 뇌물수수 및 공여, 업무상횡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6)씨와 건설업체 관계자 B(59)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함께 기소됐으나 사건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재판을 분리해 A씨와 B씨의 재판부터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서울지방조달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B씨에게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업무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25회에 걸쳐 선결제 카드 등 1300만원의 이익을 제공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골프 등 접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C(62)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해당 건설업체 개발사업 본부장이었던 C씨는 건축기사를 섭외해 자격을 대여받은 후 허위 직원을 등재, 등재된 직원에게 급여 120만원을 송금한 뒤 98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2억 4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58)씨 역시 2019년부터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유사한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와 D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취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및 증인 신청을 위해 두 재판을 다음 달 27일 오전에 각각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조달청장을 지냈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설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 접대 등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를 제외한 건설업체 관계자 2명은 2015년부터 약 5년에 걸쳐 회삿돈 3억 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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