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차단 위해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윤지혜 기자 2022. 8. 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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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셋값의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다양한 포털(서울주거포털, 청년몽땅정보통,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연계사이트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이 신청자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줍니다. 

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깡통전세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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