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날벼락"..조례 없어 영업취소된 부산 카라반 야영장

부산=이채열 기자 2022. 8.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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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로 운영된 야영장, 관련 조례 없어 '영업정지' 처분받아

-부산시·기장군 "민원 발생 우려 조례 제정 계획 없어"
-부산카라반 업체 "안이한 행정이 만든 피해, 부당하다, 취소해야"

모범사업장으로 운영 중이던 부산 기장의 카라반 야영장이 부산시의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돼, 업체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야영장 해당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기에 국토계획법령(법 제76조 및 시행령 71조)에 따라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부산시와 기장군은 정부의 레저, 해양 등 관광문화 활성화 권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관련 법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부산카라반파크 안광호 대표는 "지난 6년여간 카라반 임대 영업을 해오면서 행정위반 등 위법 사실 없이 성실하게 영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시와 기장군이 영업허가 취소를 통보해 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안 대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늑장을 부리는 등 안이한 행정으로 해당 업계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부산카라반파크 전경. 2016년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 중, 부산시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없다며, 영업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해당 업체 는 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시군과 마찰을 빚고 있다./사진=이채열 기자
부산카라반파크는 지난 2016년 6월 17일에 기장군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10일 부산 금정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받아 카라반 임대 영업을 해왔다.

심지어 이 업체는 부산지역 1호 카라반 야영장으로,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견학을 하는 등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장군은 지난 5월 영업허가 취소를 사전 통보했고, 8월 1일부터 운영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부산카라반파크 대표는 조례 불비 시 비례원칙 위반 등으로 법원에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안광호 대표는 "카라반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고성방가, 소음, 등 민원 발생은 한 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법 테두리 안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갑자기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 가족경영으로 살아왔는데, 막막하다"라며 심정을 토로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시가 야영장(캠핑장) 관리실태 안전 감찰을 시행하면서 관련 조례가 없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시 계획 조례 시행령 개정 없이 그대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실제,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안전 감찰 결과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3 항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에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수련시설(야영장)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 불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해당 야영장 부지는 두 개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고, 부지 내에는 건축물 2개 동(A, B동)이 있으며, 그중에 A동 일부와 B동 전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있어 야영장 등록이 불가한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관광사업 등록증'을 부적합하게 발급했다고 지적, 이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관련법(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2항 머 호)에 의하면, 야영장 시설을 도시, 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2 야영장 업 지자체 업무 매뉴얼'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그 가능 여부를 정하고 있기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

심지어 2005년부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을 위해 년 100~120억 원을 10년간 배정해 국가 여가 캠프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야영장 보급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관광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자체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야영장 시설 건축에 대해 허가를 해 주고 있다. 실제 경주, 경주시ㆍ영천시ㆍ포항시ㆍ부천시ㆍ고양시ㆍ평택시ㆍ밀양시ㆍ강릉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관련 조례가 없다.

이에 대해 부산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부산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영업장 허가는 불가하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시군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 조례 제정 계획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장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관계자는 "현재 6개 광역시도 중 대구 외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다. 또한 부산시에 의견을 제출한 결과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에 영업장을 허가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종합적인 판단으로 영업허가 취소 통보는 불가피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안광호 대표는 "부산시와 군이 행정상 절차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서도, `허가가 잘 못 나갔다`라며 일방적으로 영업허가 취소를 통보한 것은 행정이 해서는 안 될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조례개정 추진과 함께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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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oxo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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